이태규 기조실장 '기업들이 충당금 쌓는 과정에서 투자 위축 우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적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의 판결이니 수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의 임금체계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실장은 "지금까지 노사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정해왔고, 그 범위를 제한하는 대신 각종 수당으로 이를 보전해줬다"며 "이 범위가 정기 상여금으로 확대될 경우 정년연장 의무화, 단시간 근로제 확대 등 일련의 노동 정책 변화 등과 함께 큰 틀에서의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투자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가 해당 금액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각종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근로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보통 3년이 소급 기간인 점을 감안할 때 기업들은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상여금도 정기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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