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분납임대주택 보증상품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분납임대주택은 입주할 때까지 집값의 일부만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나머지 분납금을 단계적으로 내 임대기간(10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이다.공사 관계자는 "서울 서초 분납임대주택(222세대)에 대해 보증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하남 미사, 수원 호매실, 인천 가정 지구 등의 분납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보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보증상품의 대상은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분납임대주택이며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의 5% 이상을 납부한 임차인이다.분납임대주택에 대한 보증지원한도는 최고 3억원이며 보증대상 자금은 초기, 중간, 최종 분납금 외에 임대료 전환가능 보증금이다. 공사는 지난 2010년 6월 입주한 오산세교지구 분납임대주택의 중간분납금에 대해서도 보증할 계획이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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