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휴대전화 넘겨받아 복원·분석, 조만간 소환 ‘배후’ 추궁靑, “행정관의 개인 일탈···안행부 공무원이 요청”안행부, 해당 공무원 감찰 착수[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불법열람·유출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의 조모 행정관(54)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전날 조 행정관으로부터 복수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과 통화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수사팀은 분석 작업을 위해 수사관 2명을 보강했다.앞서 검찰은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3)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 조회·유출한 경위를 확인했다. 조 국장은 조 행정관으로부터 6월11일 문자로 채군의 가족부를 조회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열람했다면서, 모두 6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별 뜻 없이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조 행정관이 이름과 본적,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로 알려주며 조회를 부탁했고, 잘못된 주민번호로 한 차례 조회가 실패한 뒤 다시 주민번호를 받아 조회 결과를 알려주고서 인사가 오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한 조 국장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원하고 문자 송수신 내역과 통화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중인 조 행정관의 휴대전화 역시 문자메시지가 삭제된 상태로 넘어와 검찰이 복원 작업 중이다. 이날 청와대는 조 행정관이 채군의 인적사항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고 이를 넘겨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 행정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행정관의 불법 열람 사실이 확인된 만큼 휴대전화 내역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조 행정관을 소환해 무단 조회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채군의 기본정보를 알게 된 경위, 불법열람에 나선 목적, 특히 윗선의 존재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조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행위라며 다른 청와대 인사가 개입한 정황은 없다고 해명했다. 조 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안전행정부 공무원인 김모씨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경위나 동기를 밝혀내는 것은 검찰 몫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안행부 등에 따르면 김씨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부장(고위공무원)으로 경북 포항고와 성균관대를 나왔다. 대표적인 ‘영포라인(경북 영일·포항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파견 근무한 적도 있다. 김씨는 조 행정관과의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하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안행부는 이날 김씨에 대한 자체 감찰에 착수해 조만간 인사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당초 조 행정관이 강력하게 부인한다며 관련 의혹과 거리를 두던 청와대가 수일 만에 경위파악, 개인일탈로 빠르게 태도 변화에 나선 대목이 석연찮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한편 검찰 파견 근무 경력으로 말미암아 청와대 민정수석실 연루 의혹을 부른 서울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인 임모 과장에 대해 검찰은 별다른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임 과장은 조선일보 보도로 채 전 총장 의혹이 불거진 다음 날인 9월7일 민정수석실의 공문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문이 있는 이상 불법이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며 “현재로선 임 과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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