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필리핀은 중국이 최근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과 관련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민간 항공사가 자체 판단에 따라 준수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고 현지 방송이 4일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민항청(CAAP)은 이날 "우리는 다른 국가가 통보하는 항공고시보(NOTAM)에 대해 별도 지침을 발표하지 않는다"며 "항공고시보를 준수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만큼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민항기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려면 사전 통보하라는 중국 측의 항공고시보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필리핀 정부의 이런 입장은 민간 항공사에 중국 방공식별구역 준수를 권고한 미국 국무부의 관련 조치보다 한층 강경한 태도인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민항청의 한 관계자는 민항기가 특정 국가의 방공식별구역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분쟁을 빚을 위험 소지는 없다고 일축했다.그는 "(여객기가 방공식별구역을 준수하지 않더라도)여객기를 격추할 수는 없다"면서 "중국 측의 이번 조치는 경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세부퍼시픽항공측은 "소속 항공편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지 않아 현재로선 운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리핀 국적항공사 필리핀항공(PAL)은 아직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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