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법률 관련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공정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단체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상담·교육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사례 연구와 조사 ▲대기업, 다국적기업 등으로 부터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불공정 거래·분쟁관련 법률 지원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7월 법률지원사업과 법률·조사에 대한 연구와 조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업종을 위한 법률지원에 앞장설 예정이다.최복희 정책총괄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동안 사회적 약자였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적인 제약으로 문턱이 높아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완화, 소상공인, 공정거래, 국제통상 등 4개 분야에 대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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