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실수로 환자의 동맥을 절단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억대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동맥이 절단돼 과다출혈로 숨진 피해자 김모씨의 유족들이 서울대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불법 행위자인 의사들과 그 사용자인 병원은 유족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병원과 의사들은 총 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김씨의 체구가 작아 수술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의사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장례비 등을 포함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사망한 김씨는 작년 초 신장 이식수술을 위한 검사를 받던 중 종양이 발견돼 복부에 작은 구멍을 내 수술을 하는 방식인 복강경 수술을 받았다. 11시간 동안 이어진 수술에서 의사들이 과실을 범해 김씨의 장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김씨는 장이 부어 복부를 봉합하지 못한 채 일주일 넘게 누워 있다가 결국 심장이 정지해 사망했다.재판부 심리 결과 의료진은 김씨의 동맥을 제대로 찾지 못해 동맥 두 개를 잘랐던 것으로 드러났다.실수로 동맥 절단을 해 환자를 사망케 한 의사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실수로 동맥 절단 의사, 신체가 작으면 본인과실이 있다니 이게 무슨 법이냐", "실수로 동맥 절단 의사, 20년 전에 우리 가족도 디스크 수술 받다가 죽었다", "실수로 동맥 절단 의사, 의료사고 엄하게 다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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