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2008년 돌연 해임됐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법원 판결로 억원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법원은 정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정 전 사장이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BS는 정 전 사장에게 2억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정 전 사장은 2003년 KBS 사장에 임명돼 두 차례에 걸쳐 사장직을 맡았다. 그러던 중 2008년 부실경영에 책임을 묻는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KBS이사회가 해임을 제청했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해임됐다. 정 전 사장은 해임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내 법원에서 주장을 인정받았다. 또 KBS에 18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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