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8일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강요 등)로 구속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지원관(5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전 지원관은 2008년 7~10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해 대표이사직 사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 전 지원관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됐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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