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참여연대와 연세대학교 학생 김모씨가 등록금 산정 및 인상의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며 연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참여연대와 김씨는 대학의 적립금 사용 및 금융상품별 예산 투자 내역, 펀드 투자 금액과 자산 비율·수익률, 자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기금 조성 내역, 2003∼2008년 등록금 인상률 산정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학교 측이 주요 정보를 제외한 등록금 인상률, 기금 운용 현황 등 일부 정보만 공개하자, 2009년 소송을 냈다.1·2심은 "해당 정보가 학교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거나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를 더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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