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불법 택시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관광경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관광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함께 오는 28일~12월4일 인천국제공항 및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서 택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해 접수된 택시 관련 불편사항은 2010년 58건에서 2012년 115건, 올해는 10월 말까지 총 125건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특히 택시 바가지요금, 불법 영업 등 교통 관련 사항이 매년 전체 불편신고의 15~2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접수된 택시 관련 불편신고 396건 중에서 ‘부당요금 징수 및 미터기 사용 거부’가 226건(57.1%)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택시 관련 바가지요금의 근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문체부와 관계기관의 합동 단속은 외래 관광객이 처음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시내의 주요 명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여러 지방자치단체 택시의 공동사업구역인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지자체가 동참하게 된다. 지도·단속에는 지난 10월16일 출범한 관광경찰이 함께할 계획이다. 관광경찰은 외래 관광객의 주요 도착지인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와 호텔 등에서도 지도·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신용 카드 사용 거부, 미터기 미사용, 장기정차 호객행위, 자격증 미게시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차량 청결 상태, 휴조차량 운행(부제위반) 등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의 예상 택시요금, 택시 이용 시 유의사항, 불편신고 처리를 위한 유용한 정보(관광불편신고센터 1330, bbb 통역봉사, 관광경찰 등) 등을 담은 홍보물도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와 관련하여 접수된 불편신고사항 중 약 40%가 택시에 대한 정보가 없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택시 이용 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에 적발되는 택시에 대해서는 유형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이후에도 택시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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