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신세계건설은 디엔지파트너스의 PF 채무 750억원에 대해 대위변제를 이행하게 됐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채무인수와 관련해 3분기 재무제표상 기타충당부채로 전액 손실 반영했으며 추가 손실 반영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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