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 18억' 농촌까지 퍼진 불법 스포츠토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광주경찰청은 24일 농촌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최모(37)씨와 박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통장을 넘긴 양도자와 상습도박자 등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최씨 등은 2011년 11월~지난해 7월 전남 한 농촌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외 축구·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고액 베팅이 가능토록 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기간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 200여명에 의해 거래된 금액은 약 17억8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의 경우 최소 5000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었으며 여러 경기를 묶어 베팅하는 방법을 통해 배당률을 높이는 등 사행성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인맥을 동원해 홍보, 지역민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했으며 회원 중에는 농민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한 농민의 경우 불법 스포츠토토를 시작해 3000만원 상당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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