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사무처는 22일 여성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오모 사무관(31)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오 사무관은 앞서 지난달 2개월 정직 조치를 받았다.오 사무관은 지난 5월 30일 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건물의 1층 여자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여성을 옆 칸에서 천장과 칸막이 사이 틈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 사무관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즉시 직위해제 조치했다"면서 "이번 판결 후 7일 이내에 오 사무관이 항소를 포기해 최종재판결과로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그를 당연퇴직 조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대를 나온 오씨는 사법·입법·행정 고시를 합격한 '고시3관왕' 출신인 사실이 알려져 사건 당시 화제를 모았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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