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 검토 안 해""경제활성화 중요하지만, 경제민주화도 필요하다" "스마트폰앱·UCC 등 新시장 감시 강화할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게 현지 경쟁법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자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중국 경쟁당국이 반독점법을 자국산업 보호와 외국기업 길들이기에 악용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쟁법 리스크도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례로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 1월 삼성과 LG 등의 담합 행위를 제재하면서 이들 기업에 조사 개시와 결과 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소명절차 기회도 주지 않았다. 노 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이 외에도 중국 경쟁당국은 지난 7월 GE, 삼성전자, MS 볼보 등 다국적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비공개 회의를 열어 리니언시를 적용한 벌금 감면을 유인책으로 담합 행위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경쟁법 리스크에 스스로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당국의 동향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최근 CCTV 등 중국 관영매체에서 삼성 휴대폰의 부품결함과 고가의 수리비용 문제를 연이어 보도하는 등 문제를 제기할 때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우리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중국 당국의 자의적인 경쟁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피심인 방어권 보장 ▲외국기업 비차별 ▲투명성 등의 실질적 내용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수차례 협상에서 중국 측은 경쟁챕터 구성에 강하게 반대했으나 1단계 협상 결과 투명성 제고와 경쟁당국간 협력을 FTA 경쟁챕터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며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2단계 협정문안 협상에서 피심인 방어권 보장과 외국기업 비차별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사용자제작컨텐츠(UCC)나 스마트폰앱 등 신 시장 분야와 하드웨어와 결부된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신 시장 분야는 경쟁의 승패가 단기간에 결정되고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부터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민주화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경제민주화가 필요없다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남아있는 경제민주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개편,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 남은 과제에 대한 입법노력 지속하겠다"며 "특히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은 지난 6월 국회에서 4차례나 논의됐고 여·여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회가 정상화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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