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1위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 판매'

여가부, 지자체·경찰청과 합동 단속..총 35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 적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한 결과,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과 함께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등 32개 지역을 합동 단속한 결과 총 35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청소년 유해약물로 분류되는 담배를 신분증 확인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된 편의점 및 슈퍼가 18개소로, 전체 위반건수의 51.4%를 차지했다. '19세 미만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 및 키스방 등 유해업소도 7곳이나 적발했다.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과 노래방도 각각 1곳씩 적발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는 1곳(2.9%)이었다. 한강희 여가부 청소년보호점검팀장은 "주로 청소년의 탈선이 음주보다는 흡연에 노출됐다"며 "수능 이후 일시적 해방감에 담배를 구매하려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담배판매 업소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여가부는 담배판매(18건), 술 판매(1건), 청소년출입금지위반(4건), 청소년 고용(2건), 유해전단지 배포(3건) 등 위반 사례는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고, '19세 미만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7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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