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분석, 지난해 1월~올 9월15일 634건 1억2534만원 이르러…“감사로 문제점, 제도개선방안 마련” 주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공무원들이 외부강의로 업무이외 수익을 올리고 있어 감사를 통해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이 산림청으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15일까지의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의 외부강의가 634건으로 집계됐다.이를 통해 외부강의를 한 직원들은 1억2534만원의 강의료를 받아 1회당 평균 20만원이었으며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1116만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유형별론 ▲강의·강연 286건 ▲발표·토론 56건 ▲심사·평가·자문 등 266건 ▲기타 26건이 신고 됐다.산림과학원은 산림과학을 연구하는 곳으로 산림청 본청이나 다른 소속기관들보다 강의·강연, 발표가 많을 수 있으나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산하기관, 업무 관련협회나 출연기관 등에 가서 업무 이외 수익을 올리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사례로 40분에 50만원을 받거나 1시간에 38만원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특정부서, 특정과 사람들의 잦은 외부강의로 업무에 차질을 빚지는 않은지 우려스럽다는 견해다.외부강의료 금액별 인원수는 ▲100만원 이하 46명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26명 ▲3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12명 ▲5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사람도 13명에 이르렀다.특히 500만원 이상 강의료를 받은 직원들은 지난해 9월27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3개월간 산림청 산하공공기관인 녹색사업단의 가이드북과 자료집 원고를 쓰며 각 558만원씩 모두 1116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직원은 담당부서 사무실에서 ‘열대유용식물자원 가이드북’ 발간원고를 썼고 녹색사업단이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유용자원식물 탐색 관련 자료집’도 만들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산림청 공직기강감사 중에도 산하기관의 외부강의 지적사항을 정리해보면 강사료를 받은 경우 출장여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출장비를 이중으로 받거나 다수의 출강 중 일부만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따라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적정한 외부강의 등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한 번도 하지 않은 자체감사로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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