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구글 개인정보보호 조항, 사용자권리 제한' 판결

베를린 법원 25개 조항 폐지 통보에 구글 항소 의지 표명…구글 '관련 조항 준거법 준수'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구글이 독일 법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규칙 중 25개 조항이 사용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 소비자 단체의 성명을 인용, "베를린 법원은 구글이 독일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지난 19일 구글의 일반 자료 조항 중 일부 폐지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단체 대표인 제르드 빌렌은 "이번 결정은 정보통신(IT) 회사들에게 중요한 신호"라며 "이들은 정보 보호 접근방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독일의 정보 보호와 소비자법 등을 신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구글은 성명을 통해 항소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우리는 서비스 및 사생활 정책에 대한 조항이 준거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의 인터넷 회사들은 유럽연합(EU) 28개 국가들로부터 사생활 정보사용에 관한 압박을 받고 있다. EU 규칙에 따르면 미국의 IT 회사들은 자료 보호 위반에 따라 1억3500만달러 수준의 벌금을 부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