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근 들어 연말연시 송년회가 11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시기도 빨라졌다.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상책이다.경찰청은 통상 12월1일부터 시작하던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올해는 일주일가량 앞당겨 이달 22일~내년 1월29일 벌이기로 했다. 22일에는 오후 10시부터 주요 지점에 교통경찰관 등 인원을 대거 투입,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할 예정이다. 직장인들이 바쁜 연말을 앞두고 송년회를 11월로 당겨 여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경찰은 대낮이나 오전 출근시간대 음주운전 단속도 벌이는 한편 이달 11~30일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과 취약지 예방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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