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8일 신우의 대출원리금연체발생 사실의 지연공시와 관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9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우는 19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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