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수상 골프 연습장을 등록 시설로 전환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냈다. 법안은 수상 골프 연습장을 신고 체육 시설업에서 등록 체육 시설업으로 변경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이 의원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수상 골프연습장은 저수지나 호수의 수면 위에 부표를 띄워 놓고 골프공을 치는 곳으로 이곳 저수지에서 나온 골프공들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등 수변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육상 골프 연습장보다 환경기준이 강화돼야 함에도 일반 골프 연습장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또 이 의원은 “수상 골프 연습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수변환경을 보호하고 그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영업자들도 6개월 안에 이 법에 따른 기준을 갖춰 수상 골프 연습장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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