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주식·파생금융상품 소득 과세해야'…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연간 1억50000만원 이상,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 부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홍종학 의원이 14일 주식·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한 양도차익 발생시 과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50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만 한정돼 있어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다.개정안은 또 내년 한국거래소 산하 금거래소가 개장함에 따라 금지금(골드바) 거래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상품과 양도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홍 의원은 "주식투자로 1년에 수억 원의 이득을 올려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양도차익 합산 금액이 적용되는 기본공제액 1억5000만원은 상당한 고액이라는 점에서 과세 대상자는 초고소득자에 한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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