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진화법 개정' 시동은 걸었지만…국회통과 가능성 희박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새누리당이 다수결의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국회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파행과 법안처리 지연에 부담을 느낀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압박카드일 뿐 실제 개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은 까닭은 다름 아닌 국회 선진화법 그 자체 때문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가 대립하는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역시 국회 선진화법의 대상으로 재적의원의 60%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특히 새누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소수당의 반대로 법률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을 국회법의 예외 규정에 포함해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 야당은 '새누리당의 날치기 DNA'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야당이 저러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리가 있나", "여론전의 성격이 강하다"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선진화법은 지난 18대 국회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찬성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으로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황 대표는 "여야는 합의되는 것은 합의하고, 안 되는 것은 더 숙의하는 '협치정신'으로 국회선진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면서 여전히 국회 선진화법을 안고 가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새누리당은 개정안과는 별개로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검토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 위헌법률 심판 청구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 다수는 위헌심판을 신청하더라도 현행 국회 선진화법은 합헌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 제49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예외를 명문화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합헌판결이 날 경우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그럼에도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카드를 전면에 내세운 까닭은 국정마비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15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의원은 "국회가 파행되면 여당의 책임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새누리당이 야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 것도 못하는 데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국회 선진화법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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