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생긴다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검사 위한 센터 조례안 14일 발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14일 발의했다.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성동4)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와 기능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책무 규정 ▲전문가를 소장으로 임명토록 하는 방안 ▲시의회에 매년 실적보고서 제출 ▲외부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한 검증 및 기존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의뢰 가능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해 5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에 따라 설치된 서울공공투자센터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재무·경제적 타당성조사 및 검토, 민간투자사업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별도 조례없이 시장방침과 규칙으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센터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131건, 총사업비 500억이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11건, 타당성 검증 3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8건 등 총 5조3911억원 규모의 사업을 분석했다. 시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총 4717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업무범위와 절차, 결과의 활용범위 등이 모호해 독립된 투자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만큼 시민의 혈세가 불요불급한 사업에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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