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건설공사 위탁 시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는 기준이 회사채평가 A-이상에서 A0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발표하고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사업자가 건설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할 경우 원사업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하고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하지만 신용등급이 높을 경우 우량기업이라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줬다. 공정위는 이 기준을 회사채평가 A-이상에서 A0이상으로 높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향 조정할 경우 면제 대상 기업은 3개 업체가 제외돼 27개로 줄어든다. 공정위는 또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공사 규모 기준도 현재 4000만원 미만 공사에서 1000만원 미만 공사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이 줄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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