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상기자
‘글로벌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업무 흐름도
기존 양자간 PPH프로그램 아래선 PPH신청을 위한 요건이나 증빙서류 등이 나라별로 차이가 있어 각국에서 PPH를 이용하려는 출원인에게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13개국 특허청이 합의한 ‘글로벌 PPH’프로그램은 다자간 PPH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양자간 PPH프로그램 이용요건을 표준화·간소화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외국에서 PPH를 이용, 더 쉽고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1월6일부터 이 프로그램이 펼쳐지면 출원인이 우리나라에서 특허결정을 받거나 특허협력조약(PCT) 국제단계에서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았을 때 글로벌 PPH프로그램 참여국 특허청에서 우선심사권을 갖는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양자간 PPH 및 PCT-PPH를 시행 중인 미국, 일본과 호주, 캐나다, 러시아, 영국 등지에서도 ‘글로벌 PPH’프로그램을 이용,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20개국과 PPH 및 PCT-PPH를 시행,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출원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PPH제도를 이용해 특허권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서을수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은 “PPH는 빠른 심사처리기간과 높은 등록률을 가진 제도”라며 “글로벌 PPH프로그램 추진합의로 외국에 출원하는 국민과 기업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특허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CT’란?Patent Cooperation Treaty의 머리글로 ‘특허협력조약’을 말한다. 하나의 출원으로 148개 조약참가국에 모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도록 출원절차를 통일화한 국제조약이다. PCT-PPH는 PCT출원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PPH를 적용토록 한 것이다. ☞‘PPH 체결국가’는?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스페인, 중국, 멕시코, 헝가리,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유럽특허청(EPO), 스웨덴, 이스라엘, 포르투갈, 노르웨이, 호주 등 20개국이다. ☞‘PCT-PPH 체결국가’는?미국, 중국, 일본, 오스트리아, EPO, 스웨덴, 스페인, 이스라엘, 포르투갈,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영국, 캐나다, 핀란드, 호주 등 16개국이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