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간부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아시아경제 노상래]"사건 무마 압력 거부하자 뇌물 받았다며 전격 파면” 주장목포해경의 한 간부 경찰관이 “사건 무마 요구를 거부하자 모함과 표적 징계로 파면 당해 정말 억울하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목포해경은 지난 9월 30일 간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긴 회의 끝에 파면을 결정했다.남해해경청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 8월5일 한 준설 현장에 인부를 실어 나르는 낚시업자 B씨를 항만운송법 위반과 면세유 부정사용 등으로 적발했다.A씨는 주변으로부터 사건 무마 회유와 압박을 받아왔으나 이를 묵살했고 이후 9월1일자로 목포해경으로 전출된 뒤 한 달 만에 파면을 당했다.징계 등 처분 사유 설명서에는 A씨가 2011년 2월과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업무와 관련, 낚시업자 B씨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며 품행 등이 방정하지 않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그러나 A씨는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금품을 줬다고 모함했던 C씨의 양심선언 녹취록을 본청 감찰실에 제출해 현재 남해청이 재수사하고 있는데도 일사천리로 파면을 결정한 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그는 또 “수차례에 걸쳐 서장과 지방청장 및 본청장을 면담, 남해청 재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위원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한 채 파면을 결정한 것은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그는 “더군다나 C씨가 (나에 대한) 뇌물 증여 자백을 번복했으나 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연고지에서 멀리 떨어진 목포서로 인사발령하고 신속하게 파면 처분을 결정한 배경에 의문이 많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지역 내 유력회사와 결탁 및 사건 무마 거부 사실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갑자기 나에게 돈을 줬다는 C씨가 나타나 본청에 민원을 제기했었다”며 “징계위원회는 C씨가 2년 전에 나에게 돈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물증이 없는데도 믿는 반면 거꾸로 나더러 ‘이를 뒤집어 증명해보라’면서 파면을 결정한 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했다.이에 대해 A씨의 전임지인 창원해경 측은 “본청에서 직접 감찰을 했던 사안이고 창원서에서 조사하지 않아 정확한 사건경위를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또 감찰을 진행했던 본청 대변인실도 “현재 소청심사가 진행 중이고 개인 신상에 관련된 것이라 언급이 곤란하다”고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파면을 결정했던 목포해경은 파면 처분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현재 남해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파면 대상자와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형사 벌과 징계 벌은 분리해 심의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한편 A씨는 해경청의 파면 결정에 반발,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했다. 또 자신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한 C씨를 무고 혐의로 부산지방 검찰청에 고소한 상태이다.노상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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