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넣어선 안 되는 마황 원료로 만든 제품 판매금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푸드월드의 조 모(54)씨가 식품에 사용해선 안 되는 마황 원료로 제조한 '코비큐'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한다고 4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코비큐 제품에서는 한약재 마황의 지표 성분인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이 1통 당 총 11.6㎎ 검출됐다. 이 성분을 과량 복용할 경우 불안감, 불면증, 고혈압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또 부산 금정구 소재 참건강의 이 모(80)씨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제조한 'HZ영·저융합균사체(하모니제이션)' 제품도 판매 금지했다.부산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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