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세븐 팬미팅 불발에 YG 前 직원 출연료 횡령 재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장석)는 연예기획업자 정모(38)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소속 가수 세븐, 빅뱅의 일본인 관광객 팬미팅 행사 참석 출연료 명목으로 M사로부터 받은 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여행사 계열사인 M사는 일본 관광객 상대 팬미팅 행사 등을 기획하는 업체다. 정씨는 YG에서 일한 경력 등을 바탕으로 S사를 세운 뒤 2009년 3억 5000만원에 세븐, 빅뱅을 출연시켜 주기로 M사와 계약을 맺었다. YG에 지급할 실제 출연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씨가 챙기는 조건이었다. YG도 소속가수들을 출연시키기로 정씨와 약정을 맺었지만 협찬 문제 등으로 2009년, 2010년 연이어 불발됐다. 결국 M사는 앞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09년에 지급한 2억원을 돌려달라고 정씨에게 요구했으나, 정씨가 영화제작비 등으로 이미 써버려 남은 돈이 없다고 맞서자 2011년 4월 정씨를 고소했다.검찰은 행사 출연이 성사돼 YG측에 출연료를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정씨가 M사를 위해 출연료를 보관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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