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중 도주 '김태촌 오른팔' 검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사기죄로 옥살이 중 형집행정지를 받아 달아난 폭력조직 범서방파 전 행동대장 이모(55)씨가 도피 4개월만에 붙잡혔다. 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경기도 일대에서 잠적 생활을 이어오던 이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서울 강남에서 검거됐다. 이씨는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사기죄로 징역6년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이씨는 지난 2월 “어깨가 아프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수술한 뒤, 6월 초 추가 수술을 이유로 정지 기간을 한 달 연장 받고 같은달 22일 잠적했다. 검찰은 당시 이씨의 도주 우려를 접보로 접한 뒤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병원으로 데리러 갔으나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의 ‘오른팔’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강력부 소속 무술 경관 등으로 검거반을 편성해 이씨를 추적해 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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