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30만원 이상 번호판 영치 및 압류”[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은 군 재정 확충과 성실 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 세외수입 징수활동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현재 고창군 체납 세외수입은 23억에 달하며 이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83%인 19억에 이른다.고창군은 부서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체납 세외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 30만원 이상 체납자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압류 공매처분과 급여 압류 등을 시행하여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총력 징수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체납자들의 ‘버티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 변화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반을 구성해 단순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 징수에 나섰다”며 “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독촉장 발송과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그 어느 때보다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지방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14년 8월부터 시행(‘13. 8.6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 건전성 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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