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혐의를 완전히 씻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 측으로부터 수사무마 등 각종 청탁과 함께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3월 이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이 전 청장을 풀어준 뒤 10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유 회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이 전 청장과 유 회장의 스폰서 관계가 의심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돈을 주고받은 경위가 불명확해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이 전 청장은 1심 선고 직후 “검찰이 다른 목적을 갖고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았길 바라고 또 믿고 싶다”며 검찰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드러내기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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