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총인시설' 담합혐의 5개 업체 공공 입찰제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대림산업,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남해종합건설, 현대건설은 앞으로 2∼6개월간 국내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들 업체들은 광주시가 발주한 '광주시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공사 추정금액(923억원)의 94~95% 범위에서 입찰가격을 미리 짠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외에도 제재처분을 받게 됐다.광주시는 28일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입찰과정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5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광주시는 금품제공과 입찰담합을 한 대림산업 6개월, 코오롱글로벌 5개월, 금호산업 3개월, 금품제공을 한 남해종합건설 2개월, 입찰담합을 한 현대건설에 대해 3개월간 각각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광주시는 제제 처분 내용을 해당업체에 통보하는 다음달 초부터 이들 업체가 국내 모든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건설사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제재 기간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림산업, 현대건설,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4개사가 총인처리 시설 과정에서 담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당시 대림산업에 34억8500만원, 현대건설에 20억59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11억800만원, 금호산업에 1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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