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등산로' 욕심부리다 '목숨' 잃는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올해 6월. 지리산을 산행 중이던 A 씨 일행은 정상 등산로가 아닌 출입금지 등산로를 이용해 산을 오르고 있었다. 산을 오르던 중 갑자기 돌이 떨어졌고 일행 중 부상자가 발생했다. 구조 헬기가 이륙했지만 산사태가 일어나 이들 중 1명이 사망했다. #지난 7월 월악산에서는 인터넷으로 모집한 일행들이 산행을 시작했다. 이들 중 B 씨는 정상 등산로를 벗어나 출입금지구역으로 들어갔다. 산행 중 길을 잃고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산을 내려오다 탈진해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 출입금지구역으로 비정상적인 산행을 하다 사망 사고까지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27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년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통계를 보면 '국립공원내 불법행위는 ▲2011년 2198건 ▲2012년도 2414건으로 늘어났고 올 9월까지 2438건으로 지난해 불법행위 건수를 이미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금은 가을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이 많아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안전과 자연 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 9월까지 파악된 불법행위 처벌 현황을 보면 ▲비등산로 출입 및 특별보호구역 출입이 전체 불법행위의 950건(39%) ▲취사행위 552건(22%) ▲무단주차 284건(12%) 순으로 집계됐다. 비등산로 출입과 특별보호구역 출입 등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행위가 가장 많았다.비등산로 출입과 특별보호구역 출입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증가한 이유로 홍 의원은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남들과 다른 등산로를 찾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홍 의원은 "담당 직원 전원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출입금지 구역을 산행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등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며 "공단은 등산객의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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