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영규 기자]내년부터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가 깎인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운영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성과상여금을 하향 조정하고 현금처럼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삭감한다.또 부서별 회식과 체육대회 때에는 직원들의 자동차 열쇠를 한꺼번에 수거해 보관하는 '안심귀가제'를 운영한다.앞서 성남시는 11월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출근시간에 소속기관 정문에서 2∼5일간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타인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행위에 대해 공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2011년 14명, 2012년 12명, 올해 5명 등 음주운전자를 적발해 징계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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