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희건설은 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회사 측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수원지방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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