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태영건설은 법원이 자사에 내렸던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태영건설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태영건설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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