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의 '삼성, 아이폰 디자인 특허 비침해' 결정에 반발한 듯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애플이 지난 8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 판정에 항고했다. 삼성전자 제품이 아이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15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9일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ITC 최종판정 일부에 대해 항고했다.애플이 어떤 이유로 항고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8월 ITC가 최종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아이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4건 중 2건(특허번호 949, 특허번호 501)을 침해했으나 나머지 2건(특허번호 922, 특허번호 678)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678 특허는 아이폰 전면 디자인 특허로 애플이 삼성전자를 공격하는 핵심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안방에서 핵심 공격 수단인 디자인 특허를 무력화함으로써 카피캣이라는 오명을 일부 벗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향후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추가 수입금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편 삼성전자도 ITC 판정과 관련해 항고를 준비 중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일 ITC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수입금지 최종판정을 수용하면서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등이 미국에서 수입금지됐기 때문이다.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