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전 애플투자증권 사장 시세조종으로 유죄판결 받은 전력 있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함께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박형준 전 애플투자증권 사장이 과거 시세조종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사장은 셀트리온이 차명계좌 지분 등으로 애플투자증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뒤 2011년 1월부터 사장에 앉힌 인물로 셀트리온제약 부사장, 셀트리온창업투자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15일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박 전 사장은 애플투자증권 사장으로 취임할 때 이미 법원으로부터 시세조종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2년) 중에 있었다"며 "이러한 전력으로 인해 등기임원이 되지 못하고 미등기임원으로 사장직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은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그는 이어 "박 전 사장의 전력은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에 포함됐던 사안이고 증선위원들도 모두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라면서 "이런 박 전 사장의 전력 때문에 함께 검찰에 고발했을 것"이라고 전했다.서 회장이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인물에게 셀트리온 주식 매매를 의뢰한 정황도 포착됐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박 전 사장은 애플투자증권에서 영업부문을 총괄하면서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에 관여했고, 서 회장의 지시로 셀트리온 계열사 주식의 매매를 담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박 전 사장은 2011년 1월 애플투자증권 사장으로 취임하기 직전까지 셀트리온창업투자 부사장으로 있었으며 2007~2008년에는 셀트리온제약 부사장을 역임하기도 한 전(前) 셀트리온 계열사 임원이다.금융감독당국은 또 셀트리온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차명계좌 등으로 애플투자증권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착해 함께 검찰에 제공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애플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변경 승인을 거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 지난 2011년 5월 임원 대부분을 셀트리온 쪽 인물로 교체했다"며 "셀트리온 쪽 지분이 30%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23조는 금융위의 대주주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전일 서울중앙지검은 증선위로부터 넘어온 서 회장 고발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정재우 기자 jj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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