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고,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면서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7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9년 7월~2010년 12월 4차례에 걸쳐 홈플러스 공사를 수주하려던 황 전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모두 1억74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이와 별건으로 국정원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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