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동양사태 관련 이혜경·김철 추가채택…기업 CEO 증인 일부 철회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과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7~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김 대표를, 이달 말 종합감사에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의 부인이자 고 이양구 동양 창업주의 딸인 이 부회장은 동양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전 거액을 인출하는데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 회장 일가 핵심 측근으로 거론되는 김 대표는 동양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에 개입한 의혹 등에 대해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정무위는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한편 정무위는 사전 외부일정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알려온 박봉균 SK에너지 대표,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대표, 신종균 삼성전자 대표, 여환주 메가박스 대표, 이석구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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