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소비자기만법 어겼다며 S&P 제소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미국 뉴저지주가 신용평가 서비스의 독립성과 객관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그 모회사 맥그로힐파이낸셜을 제소했다. 뉴저지주는 9일 S&P가 신용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매출을 키우기 위해 신용평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증권 발행 금융회사에 유리하게 등급을 매겼고 이는 소비자기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S&P를 제소했다. 뉴저지주 존 J. 호프먼 검찰총장은 “뉴저지주 소비자들은 S&P가 신용등급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S&P의 독립성과 객관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한 뒤 “S&P는 실제로는 자사의 이익과 수수료를 주는 고객사의 이익에 따랐다”고 비판했다. 뉴저지주는 S&P가 특히 구조화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을 후하게 줬다고 지적했다. 제소장에 따르면 S&P는 구조화채권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 수수료를 회사채에 비해 3~4배 받고, S&P의 2006년 매출은 주로 구조화채권 신용평가 덕분에 15% 증가해 127억달러로 늘었다. “S&P는 자사의 신용평가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뉴저지주 법무국의 크리스토퍼 S. 포를노 국장은 주장했다. 뉴저지주가 문제 삼은 구조화채권은 주택저당증권(MBS)를 묶어서 만든 부채담보부증권(CDO)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융회사들은 수백, 수천 건의 MBS를 모아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세 가지 등급의 CDO를 만들었고, S&P가 이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S&P는 앞서 미 법무부로터부터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월 S&P가 2007년 상반기 최고 신용등급(AAA)을 부여한 CDO 30개의 등급 산정이 잘못됐다며 S&P를 상대로 50억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7월 캘리포니아 산타아나 지방법원은 S&P가 CDO와 관련해 신용등급을 잘못 평가해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주장이 타당하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