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총 사업비만 31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최종 무산됐다. 서울시가 마지막 행정절차로 남아있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다.10일 서울시는 토지소유 요건 미달로 자격이 상실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도 고시한다고 밝혔다.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지난 3월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의 디폴트 발생 후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사업해제를 결정한 데 따른 행정 조치다. 앞서 코레일이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9월5일 토지대금을 최종 반환하고 이달 4일 등기이전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토지소유 요건 미달로 시행자 자격이 자동 상실됐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구역해제는 단기간 내 사업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워 주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판단에 서울시가 내린 결론이다. 이로써 지난 2007년 8월 사업계획 발표 후 6년여간 유지돼 온 도시개발사업이 백지화된 셈이다.특히 서울시는 사업초기에 지정한 이주대책기준일 해제도 이날 공고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재생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정립, 그동안 사업장기화 및 무산 과정에서 열악해진 주거환경 개선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사업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서부이촌동 주민갈등 봉합을 통한 공동체 회복 및 지역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개발사업은 정부의 철도경영 정상화 대책으로 2006년 확정된 후 서울시가 서부이촌동 일대를 포함하면서 30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하지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시행사 부도 등으로 무산 위기를 겪어왔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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