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현행 68→52시간 단축, 정기국회서 처리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7일 당정협의를 열고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16시간 줄이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행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당정의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대상과 시기는 단기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은 2016년부터, 100~1000명까지는 2017년부터, 100명 미만은 2018년부터로 시행시기에 차등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점진적으로 단축하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 시간에도 유연성을 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는 게 당정이 마련한 대책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란 현재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을 지키도록 한 것을 '최소 6개월 이상에서 가급적 1년'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방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적용해 나갈 수 있게 시간적 여유를 갖는 방향으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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