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전세금 우선변제 가액기준과 우선변제금이 크게 상향조정된다. 서울에서는 9500만원의 전세 보증금까지 우선변제 대상으로 포함되고 이들 세입자에게 3200만원까지 우선 변제해주게 된다. 7일 법무부는 최근 열린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서울지역의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적용 가액과 우선변제금액 기준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 조정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정부는 '8ㆍ28 전월세대책'을 발표하면서 집주인의 무리한 대출 등으로 주택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어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법무부는 이에 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 경우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을 현재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조정토록 했다. 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올렸다.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을 ▲서울시 7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6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으로 정해놓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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