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의무취학 요강 발표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을 위한 ‘2014학년도 의무취학 아동 조사 및 사무처리요강’을 29일 발표했다.201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대상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과 의무취학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및 조기입학 희망아동도 포함된다.취학통지서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12월 20일까지 배부하며, 201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식은 내년 3월 3일 월요일에 있을 예정이다.2015학년도로 입학을 연기하거나 조기입학을 원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입학연기신청서나 조기입학신청서를 학부모가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 유예를 원할 경우 학교장에게 취학의무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자녀를 국립 또는 사립 초등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형 일정 및 방법 등을 미리 알아보고 입학원서 교부·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사립초의 경우 다음달 20일부터 원서 교부가 이루어지고, 11월 1일부터 8일까지 단위 학교별로 접수를 받는다.국립초의 경우는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11월 초에 원서 교부와 접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대부초는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사대부초는 11월 초 4일간 교부 및 접수가 이루어진다.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는 쌍둥이 및 재학생의 형제자매에 대한 배려 등 일부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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