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옆 7성호텔- 정부는 OK, 서울시·대한항공은 'OX' 유보

정부 "빗장 풀겠다" 천명, 성사가능성 따져보니…대한항공이 추진해 온 '경복궁 옆 관광호텔' 건립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도심지역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나서면서다. 하지만 최종 승인권자인 서울시는 정부 정책에 일정한 거리를 두며 원칙적 입장을 고수,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도심 고궁과 학교에 인접한 입지여서다. 왜 그럴까, 속사정을 들여다본다.규제 개선안 통과되면 학교정화위 심사 제외되지만서울시·인근학교·지역주민은 여전히 반발해 심사 불투명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호텔 건립 계획에 대해 최종 승인권자인 서울시는 반대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했다. 정부가 호텔 관련 규제와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으나 서울시는 법 개정과 별도로 인근 땅이나 시설 등과의 조화를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25일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관광호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규제와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등 유해성이 없는 관광호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이 옛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에 추진 중인 한옥형 관광호텔은 그간 '학교보건법'에 걸려 호텔 건립과 관련된 허가절차를 밟지 못했다. 정부가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사행행위나 유흥업소가 없는 호텔의 경우 학교환경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주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됐고, 지난해 10월에도 발의된 후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번에도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많다.절대정화구역은 아예 유흥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200m 이내는 상대정화구역이어서 교육청 심의를 받아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종로구에 따르면 부지와 가까운 곳에 학교가 세 곳이나 있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의에서 부결시켰다. 대한항공 측은 이를 되돌리기 위해 법적 판결을 받으려 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장기간 계획이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25일 정부 발표대로 학교정화위 심사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자치구와 서울시 심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물론 관건은 최종 허가권자인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6일 "(대한항공이 추진해온 관광호텔은) 취지나 정서, 입지상징성, 교육환경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며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인근 학교들도 호텔 건립에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경복궁의 상징성을 감안했을 때 바로 근처에 숙박시설인 호텔이 들어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주민 중에는 반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대체로 관광호텔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한 사안을 허가해 준다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서울시의 심의를 거치지 못해 개발이 지지부진한 호텔 사업지들은 또 있다.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부지 매입으로 시장 선점에 나섰지만 호텔 부지가 위락시설을 조성하기 힘든 역사문화지구나 학교와 인접한 경우다. 남산 자연경관지구와 인접한 장충동 신라호텔도 4층 규모의 전통호텔과 3층 규모 면세점 및 장충단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등을 짓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증축안이 세 차례나 보류됐다. 수차례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접점을 찾고 있지만 서울시의 도시계획 운영안에 대한 기본 철학이 바뀌지 않는 이상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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