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아동 2900명··'가슴으로 키울 부모 찾아요'

서울시, 내년부터 입양축하금 최대 200만원 지원아동 입양 및 위탁가정에 각종 지원금 및 혜택 적용[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베이비박스 등을 통해 유기되는 아동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국내 입양은 외면받고 있다. 서울시 양육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2900명에 달하지만 서울시 기준 국내 입양은 2011년 469명, 2012년 326명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97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서울시가 이 같은 국내 입양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에 맡겨진 아동을 입양하거나 위탁할 가정을 연결해주고 입양축하금 지급과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입양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전액 부담하며, 입양이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입양축하금(최대 200만원)과 교육비가 지원된다.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월 15만원, 장애아동은 중증장애인 62만7000원, 경증장애인 55만1000원의 세분화해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과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진료와 상담, 재활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한다. 가정위탁의 경우 대리부모 자격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위탁 가정에는 아동 1인 기준 양육보조금 12만원과 생활보장수급비 36만원,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고등학생만 해당)가 지원된다. 이 밖에도 대학 입학금 300만원, 18세가 되면 자립정착금 500만원, 직업훈련비와 미진학학생의 기술교육 및 검정고시 학원비 분기별 60만원, 아동의 심리치료비와 상해보험 등도 지원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유기된 아동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버팀목이 되도록 우리사회 모두가 아이를 함께 키우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위탁부모로 참여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foster.or.kr) 또는 전화(325-9080)로 문의 가능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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