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행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정부가 최근 관광진흥법 격인 '여유법(旅遊法)'을 고쳐 다음 달 1일부터 한국 관광을 할 때 단체 쇼핑을 금지하고 비합리적인 저가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때문이다. 여행업계는 이로 인해 국내 단체 패키지 여행상품 가격이 지금보다 30∼50%가량 올라 중국 관광객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당장 성수기인 중국 국경절 연휴기간(10월 1∼7일)에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내 관광산업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283만명이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95만여 명으로 지난 한 해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8월엔 64만2258명으로 지난해 8월(35만9065명)보다 78.9%나 증가했다. 사상 최대 증가율이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 136만여명의 47.3%에 달한다. 앞으로 중국인이 사실상 한국 관광산업을 먹여 살릴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부가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의 복수비자 요건을 완화한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 문제는 국내 관광산업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관광객 유치에만 급급해 출혈 경쟁을 벌이는 '싸구려 헐값 관광'이 판치고 있다.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모객한 뒤 허름한 숙박업소와 저가 음식점에서 재우고 먹이며 단체쇼핑이나 옵션 판매로 손실을 벌충하는 식이 다반사다. 그런 경험을 하면 누가 한국을 다시 찾을 것인가.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 시 '단체쇼핑'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 같은 바가지 저가 관광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여행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규제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중국의 규제 조치로 한국 관광산업은 당장엔 타격을 받는 게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다. 장기적으로는 관광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관광산업을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한 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인 셈이다. 정부는 싸구려 단체 관광을 근절하기 위한 '여행사 갱신제'를 철저히 시행해 관광산업의 풍토를 바꿔야 한다. 여행업계도 제값 받고 수준 높은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테마형 상품을 적극 개발하는 등 새롭게 변신해야 할 것이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