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휴일 67일…2000년 이후 가장 많아주말 낀 황금연휴 많고, 추석 연휴도 대체휴일 적용으로 하루 늘어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14년을 맞이하는 직장인들의 마음이 '공휴일'로 인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체휴일제 시행과 금요일 공휴일이 유독 많아 3일간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는 횟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내년 주말과 국경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총 67일이다. 지난 2000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연휴로 특히 주말을 앞뒤로 한 공휴일이 명절을 제외하고도 4번이나 된다. 가장 먼저 돌아오는 5월 어린이날(5일·월)과 부처님오신날(6일·화)은 주말과 공휴일이 이틀씩 나란히 붙어 명절 못지않은 연휴가 될 전망이다.이후 다가오는 공휴일도 줄줄이 '금'이다. 현충일인 6월6일(금), 광복절 8월15일(금), 개천절 10월3일(금)이 모두 금요일로 3일간의 휴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된 한글날 10월9일(목)과 크리스마스 12월25일(목)은 목요일로 징검다리 연휴지만 연차 등을 활용한다면 나흘간의 휴식이 가능할 수도 있다. 설은 1월30일(목)~2월1일(토)이지만 일요일을 포함하면 4일을 쉴 수 있다. 추석도 9월7(일)~9일(화)로 토요일을 포함하면 역시 나흘을 쉬게 되지만 대체휴일이 주어지면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협의한 대체휴일은 설이나 추석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인 경우 부여된다. 한편 올해 현재 남은 휴일은 9월 주말 이틀을 포함해 총 31일이다. 한글날의 공휴일 부활로 10월은 주말을 포함해 총 10번의 휴일이 있고 11월은 9일(모두 주말), 12월은 10일(크리스마스 포함)을 쉴 수 있다. 다가오는 2015년은 67일, 2016·2017년은 각각 67일, 2018년은 68일을 쉬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령 제24273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1월1일, 설,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한글날, 성탄절로 지정돼 있다. 한글날은 올해부터 공휴일에 다시 포함됐고 제헌절은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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