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3일 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은 1949년에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됐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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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는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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